가. 조기졸업 신청자격 : 학칙 제45조 및 학칙시행규칙 제3조 제1항과 계절학기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거 학점을 취득한 자
나. 조기졸업 자격제한
1) 학사경고자, 학칙 제60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전과(부) 및 재입학생, 편입학생
3) 의·약학계열 학생, 건축학과 학생
4) 학칙 제44조의 6에 의한 현장학습으로 취득한 학점
5) 필수학점(교필,전공,교직 등) 미 이수자(2022-2학기 수강신청 포함)
※ 2020학번부터「계절학기 시행규칙」제5조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미포함
다. 성적기준 : 성적사정 기준 매학기 기준학점 이상 취득 및 매학기 교과목 평균평점이 4.3이상인 학생(2012학번까지는 4.0이상)
라. 제출서류 : 조기졸업신청서, 성적증명서 각 1부, 조기졸업 신청자 명단 1부
마. 제출일자 : 2022년 9월 23일(금)까지 경영학부사무실 또는 경영대 교학과로 제출
바. 참고사항: 조기졸업 신청자의 졸업논문(복수전공 졸업논문 포함) 수강신청은 학사지원과에서 일괄 신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