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2022년도에는 취업학기제가 시행이 안된다고 합니다.
졸업을 유보하고 취업학기제 신청을 기다리는 졸업예정자 학생분들은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2021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2022.2월)로서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졸업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학생
- 신청불가 : 조기졸업 신청자, 의 · 치 · 한 · 약학계열 소속 학생
- 신청기간 및 접수처 : 22.01.27(목) 15:00 까지, 경영학부 과사무실로 신청서 제출
- 내용
구분 | 내용 | 비고 |
신청가능 횟수 | 학기단위로 4회(4학기)가능, 횟수 초과 시 자동 졸업 | 기존 졸업유보 횟수 포함 |
수강신청 | ▶ 희망할 경우 4학년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진행 ▶ 학기별 최대 6학점 수강 가능 | 취득학점, 평균평점 반영 |
등록금 | ▶ 미수강 시: 학사학위취득유예비 ▶ 수강 시: 학사학위취득유예비 + 학점 당 계절학기 수강료 | 학사학위취득유예비: 10만원 |
증명발급 | ▶ 재학증명서,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불가 ▶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
05. 유의사항
가. 학사학위취득유예자로 승인된 학생은 휴학 불가
나. 학사학위취득유예자로 승인된 학생은 취업학기제 신청 불가(다음학기에도 신청 불가)
다. 수강신청 변경 기간 후에는 수강과목 변경 및 취소(Drop)불가
라. 등록기간에 미등록 시 학사학위취득유예 승인을 취소하고 미등록 제적 처리
※ 등록은 별도의 납부기간(개강 후)이 공지되므로 학교 봉황BBS공지사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