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결 신청기간: 2021.3.2(화) ~ 6.4(금) 자정까지
나. 공결 신청방법
공결구분 | 변경전변경후 | |
애경사, 병사관계, 채용시험, 병결, 생리공결
*코로나19 감염증 공결 포함 |
학생 본인이 직접 웹정보서비스에서 신청 | |
졸업여행, 현장답사(실습), 체육특기자, 대외행사참여, 병사관계(* 본교 예비군연대에서 진행하지 않은 예비군 훈련 공결) | 소속대학 교학과 또는 관련 행정부서에서 학사지원과로 공문으로 공결 요청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확진자, 유증상자, 해외방문자 등은 수업 참여가 제한되오니 대면수업이 진행되는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증상이 있는 경우 붙임의 출석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가. 공결신청기한: 사유발생일(대면강의 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
나. 공결신청방법: 웹정보서비스 로그인 → 공결신청 → 코로나19 의심, 코로나19 격리 中 해당 공결 입력 →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첨부
다. 공결신청방법, 공결신청대상, 공결가능일자 및 제출서류는 붙임 참고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코로나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공결처리가 가능하고(증빙서류 제출),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이후에는 공결처리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