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학칙시행규칙 제59조(조기시험)
2. 위 규정과 관련하여 조기시험 신청자의 성적 누락을 방지하고자 하오니 조기시험 신청원 및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기시험 대상자: 과목별로 당해학기 수업시간의 2/3이상 출석한 학생 중 해당 기간에(11. 9 ~ 12.18) 군 입대하는 자(기존 시험기간에 시험을 보고 갈 수 있으면 제외)
나. 조기시험 신청 자격일: 2026.11. 9.(월)부터
다. 제출방법: 조기시험 신청원 작성 후 새천년관 2층 경영학과 사무실 원본 제출
라. 제출기한: 2026.12. 2.(수) 15:00까지
마. 조기시험 진행시 유의사항: 학칙시행규칙 제59조에 의거하여 조기시험은 중간고사로 대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말고사(기말고사 대체 레포트 제출 포함) 진행 바람
붙임 조기시험신청원(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