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및 제출장소
- 성적기준 : 성적사정 기준 매학기 기준학점 이상 취득 및 매학기 교과목 평균평점이 4.3이상인 학생(2012학번까지는 4.0이상)
- 제출서류 : 조기졸업신청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제출일자 : 2026.9.18.(수) 17시까지
* 조기졸업 신청자의 졸업논문(복수전공 졸업논문 포함) 수강신청은 학사지원과에서 일괄 신청예정
2. 조기졸업 자격제한
- 학사경고자, 학칙 제101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 전과 및 재입학생, 편입학생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 건축학과, 작업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치기공학과, 치위생학과, 응급구조학과,
안경광학과 소속 학생 - 학사구조조정 학과(부)의 학생지원에 관한 내규에 따라 소속변경을 한 학생
- 전문학사로 졸업하는 학생
3. 조기졸업 미포함 학점
- 학칙 제65조에 의한 현장학습으로 취득한 학점 미포함
- 학칙시행규칙 제88조에 의한 학습경험 학점인정으로 취득한 학점 미포함
- 필수학점(교필,전공,교직 등) 미이수자(2026-2학기 수강신청 포함)
- 2020학번부터 계절학기 시행규칙 제82조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