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과

Wonkw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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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조기시험 신청원 제출 안내

1. 관련: 학칙시행규칙 제59조(조기시험)

2. 위와 관련하여 조기시험 신청자의 성적 누락을 방지하고자 하오니 조기시험 신청원을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조기시험 대상자: 과목별로 당해학기 수업시간의 2/3이상 출석한 학생 중 해당 기간에(5.12 ~ 6.19) 군입대 하는자(기존 시험기간에 시험을 보고 갈 수 있으면 제외)

 나. 조기시험 신청 자격일: 2026.05.12.(화)부터

 다. 제출기한: 2026.06.03.(조기시험신청원(양식))까지

 라. 조기시험 진행시 유의사항: 학칙시행규칙 제59조에 의거하여 조기시험은 중간고사로 대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말고사(기말고사 대체 레포트 제출 포함) 진행 바람

붙임   조기시험신청원(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