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과

Wonkw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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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후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성적기준 : 성적사정 기준 매학기 기준학점 이상 취득 및 매학기 교과목 평균평점이 4.3이상인 학생(2012학번까지는 4.0이상)

제출서류 : 조기졸업신청서, 성적증명서 각 1부, 조기졸업 신청자 명단

제출일자 : 2026.3.18.(수) 17시까지 

고 : 조기졸업 신청자의 졸업논문(복수전공 졸업논문 포함) 수강신청은 학사지원과에서 일괄 신청예정

 

1. 관련 : 학칙시행규칙 제126조 조기졸업의 자격 및 제한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5학년도 후기 졸업(2026.8.20.)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조기졸업 신청자격 : 학칙 제71조 및 학칙시행규칙 별표4에 의거 학점을 취득한자

 

       조기졸업 자격 및 학점 관련 제한

    1) 학사경고자, 학칙 제101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자

    2) 전과(부) 및 재입학생, 편입학생

    3)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 건축학과, 작업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치기공학과, 치위생학과, 응급구조학과,

       안경광학과 소속 학생

    4) 전문학사로 졸업하는 자

    5) 「학사구조조정 학과(부)의 학생지원에 관한 내규」에 따라 소속변경한 자

    6) 학칙 제65조에 의한 현장학습으로 취득한 학점 미포함

    7) 학칙시행규칙 제88조에 의한 학습경험 학점인정으로 취득한 학점 미포함

    8) 필수학점(교필, 전공, 교직 등) 미이수자

    9) 2020학번부터 학칙시행규칙 제82조(계절학기 취득 가능학점)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미포함

 

조기졸업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