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시험 대상자: 과목별로 당해학기 수업시간의 2/3이상 출석한 학생 중 해당 기간에(11.11 ~ 12.20) 군입대 하는자
나. 조기시험 신청 자격일: 2024.11.11.(월)부터
다. 제출방법: 엑셀파일 및 조기시험 신청원과 증빙서류를 공문으로 제출(원본은 교학과 보관)
라. 제출기한: 2024.12.5.(목)까지
마. 조기시험 진행시 유의사항: 학칙시행규칙 제16조 제2호에 의거하여 조기시험은
중간고사로 대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말고사(기말고사 대체 레포트 제출 포함) 진행 바람
신청이 없는거 같아 재 공지해드립니다!
조기시험 신청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학과 사무실에 12월 5일 목요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조기시험신청원(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