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다전공이수에 관한 시행규칙
나. 교원양성과정 시행규칙 제8조(교직복수전공)
2. 위와 관련하여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재학생(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학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교직복수전공 신청을 접수하고자 합니다.
가. 신청대상: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
나. 신청기간: 2024.9.2.(월) ~ 9.13.(금)
다. 신청장소: 교직복수전공 학과(부) 사무실
라. 제출서류
1) 학생 → 교직복수전공 학과(부) 제출 서류
가) 교직복수전공 이수신청서(신청 시) / 교직복수전공 취소원(취소 시) 1부
나) 성적증명서(취소 시 미제출) 1부
마. 제출기한: 2024. 9.20.(금) 15:00
자세한 첨부파일은 봉황BBS – 학사지원과 파일 참조.
가. 다전공이수에 관한 시행규칙
나. 교원양성과정 시행규칙 제8조(교직복수전공)
2. 위와 관련하여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재학생(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학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교직복수전공 신청을 접수하고자 합니다.
가. 신청대상: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
나. 신청기간: 2024.9.2.(월) ~ 9.13.(금)
다. 신청장소: 교직복수전공 학과(부) 사무실
라. 제출서류
1) 학생 → 교직복수전공 학과(부) 제출 서류
가) 교직복수전공 이수신청서(신청 시) / 교직복수전공 취소원(취소 시) 1부
나) 성적증명서(취소 시 미제출) 1부
마. 제출기한: 2024. 9.20.(금) 15:00
자세한 첨부파일은 봉황BBS – 학사지원과 파일 참조.